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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11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2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 D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 A은 망인이 사망 당시 탑승하고 있던 렉스턴 승용차(E, 이하 차량번호 생략)의 운전자,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이자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F가 운전한 마이티트럭(G, 이하 차량번호 생략)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와 D 사이의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와 D는 D 소유인 H 뉴SM5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D, 보험기간은 2014. 3. 14.부터 2015. 3.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주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망인의 사망 피고 A은 2014. 5. 13. 09:05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일산 IC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에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을 태우고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차로를 벗어나 6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있는 마이티트럭의 좌측 적재함과 뒷바퀴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을 포함하여 동승자 중 4명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마이티트럭의 뒤편에는 고장자동차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렉스턴 승용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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