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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9. 11. 선고 2012가단78076 판결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어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7807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피고

대한민국 외3명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우리BBBBB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에 대 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우리BBBBB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000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000원, 피고 CC에셋대부 유한회사는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D도시정비 주식회사에게, 2006. 6. 12. 000원, 2007. 3. 13. 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천EE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2. 11. 소외 주식회사 DD씨엠피(DD도시정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D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DD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DD씨엠피로 흡수합병되었음)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천EE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7. 12. 11. 천EE 소유의 인천 남구 OO동 000 OOO아파트 제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PP은행이 2010. 10. 7.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2010타경49641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주소가 서울 중구 OOOO가 0000 OOO 00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0. 1. 25.경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OO동 0000 OOO빌딩 00층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원고 주소를 변경등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0. 10. 18. 원고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최고서를 송달하였고,같은 달 19. 배당요구종기인 2010. 12. 27.를 공고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2011. 7. 1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같은 해 12. 5. 배당기일통지서를 각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의 진행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0. 28. 매각되었고, 집행법원 은 2011. 12. 29.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소외 인천남구에게 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PP은행에게 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원을, 피고 우리BBBBB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000원을, 피고 CC 에셋대부유한회사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발송송달만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선순위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보다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득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ㆍ 원인 및 금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가담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인 원고도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

비록 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만약 원고가 등기부등본에 주소를 변경하였다면 집행법원이 등기부등본의 원고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고서 등을 송달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등 최고도 민사집행절차 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의 발송송달이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원고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어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 고 98다12379 판결 ).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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