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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09. 선고 2006가단96630 판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제목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경1635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은행에 대한 배당금 55,999,000원을 47,073,76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712,240원을,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금 88,590원을, 피고 ◯◯◯◯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5,273,93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24. 세대주 ◯◯◯, 그의 처 ◯◯◯과 함께 동거인으로 소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주)◯◯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2. 24.자 접수 제54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 9. 이 법원 2006타경1635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집행법원은 2005. 5. 1.을 배당요구종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주민등록 상 세대주인 ◯◯◯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배당요구 종기인 2006. 5. 1.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은 2006. 2. 16. 임차인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27. 집행법원에 '◯◯◯와 사이에 2005. 1. 12. 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06. 8. 18.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돈 65,606,385원에 관하여,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한 후, 1순위로 ◯◯광역시 ◯구청에 534,310원, ◯◯세무서에 1,760,260원, ◯◯세무서에 238,050원, 2순위로 (주)◯◯은행 55,999,000원, 3순위로 ◯◯세무서에 1,712,240원, ◯◯광역시 ◯구청에 88,590원, 4순위로 ◯◯◯◯보험(주)에 5,273,9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5. 1. 12. ◯◯◯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광역시 ◯구 ◯◯◯◯보험(주)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4조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2006. 2. 16.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비골 간부 분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권리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을 요구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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