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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5가단1026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2. 16.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2014. 2. 18. 이루어진 반면 원고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기입등기는 2014. 4. 1.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여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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