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2. 16.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2014. 2. 18. 이루어진 반면 원고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기입등기는 2014. 4. 1.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여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