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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5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피해자 ㈜ 우리 캐피탈에 B 말리 부 차량 구매에 대한 자동차 할부 약정을 신청하면서, “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대출금 29,4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간 월 납입금 589,115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피고인은 2010. 11. 9.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으로 약 2,9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가 그 할부금을 연체하여 잔존 채무가 약 2,400만 원 상당 있었고, 월수입도 약 100~110 만 원 정도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뚜렷한 보유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월 589,502원의 할부금을 지급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9,400,000원을 자동차 판매 영업점에 대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약정서 사본, 대출 승인 철,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신용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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