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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9746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프뢰벨 주식회사(이하 ‘성남프뢰벨’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프뢰벨의 유아기 교구를 구매한 자이고, 피고는 유아기 교재 및 교구, 학습지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성남프뢰벨을 포함한 개별 사업자들에게 위 교재 등을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 위 B을 통해 피고 제작의 유아기 교재 및 교구 세트 상품인 ‘프뢰벨 퍼포먼스 잉글리시’의 구성품 중 ‘토킹펜’(판매가 208,000원)과 ‘토킹플레이어’(판매가 151,000원)(이하 합하여 ‘이 사건 교구’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액 266,000원에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위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구의 구매대금 266,000원을 성남프뢰벨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B은 2015. 7.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성남프뢰벨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자사의 교재에 대하여 그 구매대금을 할인받아 구매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최고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할인판매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판매정가 총 359,000원 상당의 이 사건 교구를 266,000원의 할인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할인판매 신고제에 따라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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