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87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19. 소속 경리관 공고 제2014-151호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교재, 교구 구입에 관하여 추정금액 140,642,000원으로 입찰 공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2. 20. 09:00경 위 입찰에 112,513,600원에 입찰하여 2014. 2. 25. 낙찰받았고, 2014. 2. 28. 피고와 납품기한을 2014. 3. 14.로 정하여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교재, 교구 구입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2. 2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라 한다)와 보증기간을 2014. 2. 27.부터 2014. 3. 14.까지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11,251,360원의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2013년 물품으로 인해 구입할 수 없어서 납품하기가 곤란하다며 계약포기를 통지하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위 계약포기서 제출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위 물품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물품에 관한 취급(생산 또는 도, 소매)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교재, 교구에 대한 업종이 없어서 입찰이 불가능한 부적격 업체로서 물품계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찰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서적이고, 부업종이 문구, 과학용 기자재, 소프트웨어 개발, 도서전산화, 전자책이었고, 입찰 후 위 부업종에 교재, 교구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입찰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교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