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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3 2014가단25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E 답 1666㎡, F 대 479㎡, G 답 1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번지로만 특정한다)은 원래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H 소유였는데, H이 1995. 6.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8. 17. I에게 G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C에게 E 및 F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G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이행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남으로서 H을 부양하면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조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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