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F의 자녀들로서, F은 1997. 2. 17. 사망하였다
(이하 F을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이 1929. 6. 15.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소유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4. 10. 18.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95. 6. 23.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1984.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인 1995. 3. 30. 원고들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집은 아버님의 재산을 우선 편리한 대로 특조법에 따라 내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내 임의로 매매하거나 처분이 불가하며, 매매시는 아버님과 남녀 형제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내 단독으로 처분시에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1997. 2. 27.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원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중 1/2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 그리고 G가 있었으나, G는 1999. 1. 2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G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 제1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각서의 내용과 피고 이름의 필적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