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D 소유였다.
D은 1995. 6.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조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D과 피고가 부자관계인데 부자간 부동산매매가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농지위원이었던 증인 E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마을을 담당하고 있던 농지위원 F의 말을 믿고 보증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