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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1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B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8.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D”이라는 검색어를 설정하고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니 나랑 수업 할 때 토요일 아침에 섹스한거 좋았냐, 내가 말했잖아, 실수하지 말라고 나 그때 임신했어, 사진도 있고”라는 내용으로 말한 것처럼 조작한 F 대화내용으로 만든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8.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우리 둘이 섹스한거 잊어, 그리고 니 영상 찍었지, 다 지워 죽여버리기 전에, 그리고 너 아프잔아, 치료 받아”라고 말한 것처럼 조작한 F 대화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객인 자신과 트레이닝 수업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임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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