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8:20경 경산시 C, 20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피해자 D의 사진과 성명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자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답하는 등 마치 D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캡쳐화면'과 함께 "번호따였는데 삼분만에 차였다 경산사는 D 누구냐 씨발년아"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