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B은 2009. 6. 8. 화성시 C건물 8층, 9층, 10층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로 사용하다가 2012. 7. 27. 경매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16억 9,500만원(전체 33억 9,000만원의 1/2), 양도가액을 22억 9,365만원(전체 45억 8,600만원의 1/2)으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5억 5,000만원(전체 11억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다. B도 같은 날 양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액은 318,826,000원(전체 637,652,000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318,826,000원(B이 신고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13. 1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95,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1억원을 지급하였고, 적어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897,492,743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은 그 절반 상당액인 5억 5,000만원(11억원의 1/2) 또는 적어도 448,746,371원(감정가액 897,492,743원의 1/2,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을 318,826,000원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