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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단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7:55 경 고성 군 거진읍 거진 항 남동 방 약 2 해리( 북 위 38도 25분, 동경 128도 29분) 해상에서, 문어 잡이 낚시 배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해 문어 잡이 어선들과 연합하여 출항하여 피해자 C(45 세) 등 낚시 객들이 승선한 낚시 어선 D 선미 좌현으로 접근하던 중 낚시를 방해 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선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끝에 쇠 재질의 갈고리가 달린 보드 후크( 길이 170cm )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인정)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자필 진술서

1. 폭행사건 발생처리 결과 보고, 수사보고 (D 선내 CCTV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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