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29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E, F, G은 광주 동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클럽의 전체 지분 중 원고 A이 18%, 피고가 29%, E이 20%, F가 17%, G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들은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당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갑 제1호증) 피고와 원고들(원고 A은 주채무자, 원고 B은 연대채무자임)은 광주 북구 K, J, S 토지 및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함)을 활용한 상호간의 채권채무 변제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다음

1. 이 사건 클럽 관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정산 기준 가액은 아래 항의 합계액이다.

① 피고의 클럽 지분(29%)에 상응하는 금액 ② 클럽 관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6. 4. 8.자 기존 채무금 2억 원 ③ 2016. 5. 2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및 본 약정 당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2.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6. 7. 5.까지 3억 8,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각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채무를 상호 청산 종결하기로 한다.

① 피고는 본 약정으로써 피고의 클럽 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며, 원고들은 상호 합의된 부동산 가액 12억 5,000만 원에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사람(L)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다.

② 원고들은 위 ①항의 양수 지분에 관하여 본 약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이에 관한 공정증서 또는 공증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본 약정 이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