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56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가 2015. 11. 18. 맺은 시흥시 D 대 412.3㎡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A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F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5. 10. 28. 다음과 같이 F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원고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원고 A 주문 제1항 토지(‘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 30억 5,000만 원 원고 B 주문 제2항 지분(‘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 10억 5,000만 원 2) F은 계약금으로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을 각 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1) F은 2015. 11. 3. 피고(당시의 상호 :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원고들에게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하여야 대출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 명의자를 피고로 바꾸어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5. 11. 18.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매매계약’ 등으로 부른다). 원고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원고 A 이 사건 ① 토지 23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 계약시 지급 잔금 22억 5,000만 원 : 2015. 12. 9. 지급) 원고 B 이 사건 ② 토지 7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 계약시 지급 잔금 6억 5,000만 원 : 2015. 12. 9. 지급)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1 피고가 제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5. 12. 16.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