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부주택건설(이하 ‘동부주택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2009. 4. 14. 기준으로 만기 2010. 4. 14. 1건, 2011. 4. 14. 1건, 2012. 4. 14. 3건 합계 169,210,000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고, 2009.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질권설정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동부주택건설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2013. 8. 29.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 분류 A(선정당사자) 42,253,563 2013. 8.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중구청 256,081,390 2014. 4. 15. 체납처분 B 60,000,000 2014. 8.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C(임금) 3,775,897 2014. 10. 1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건강보험공단 639,779,990 2014. 11. 20. 체납처분
다. 원고는 2013. 9. 6. 원주 동보노빌리티타워공드 입주자대표회의에 336,996,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12. 1.경 동보주택건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질권실행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3967호로 압류 등 경합을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82,159,969원을 집행공탁하고, 그에 따른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3. 16. 위 집행공탁 당시 질권자인 원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불수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철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7. 2015. 2. 23.자 공탁사유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