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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1065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재단법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054 채권압류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종단 D(이하 ‘D’이라 한다)은 소외 E이 창설한 종교단체이다.

D은 소속 교인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재정으로 삼아 종교시설인 포천시 F 소재 G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D의 재산을 유지보수하는 재단(고유번호 H)이다.

나. 피고의 소외 재단법인 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증서 2012년 제9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24. C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120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원고가 예금명의자인 별지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도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C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재단인지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5,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C의 하부조직에 해당하고, 1994. 3. 15.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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