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인 C은 2014. 5.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4. 6. 23., 이율을 월 1.66%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1개월 만기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에 75억 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은 같은 날인 2014. 5. 23.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4. 5. 26.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예금채권 계좌는 2014. 6. 24. 해지되어 그 예금액 중 75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이자액 7,784,179원은 원고 명의의 다른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가 제3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의 이사장인 C이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2014. 5. 23. 이 사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위반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2014. 6. 24. 무효인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해지하고 75억 원을 인출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따라 원고에게 위 7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