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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0 2016가합10812
예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인 C은 2014. 5.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4. 6. 23., 이율을 월 1.66%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1개월 만기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에 75억 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은 같은 날인 2014. 5. 23.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4. 5. 26.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예금채권 계좌는 2014. 6. 24. 해지되어 그 예금액 중 75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이자액 7,784,179원은 원고 명의의 다른 피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가 제3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의 이사장인 C이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2014. 5. 23. 이 사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위반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2014. 6. 24. 무효인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해지하고 75억 원을 인출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따라 원고에게 위 7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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