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0경 서울 관악구 C 601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 F,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들과 서로 웃으며 농담을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친구가 다쳤는데 웃음이 나오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형은 나하고 1대 1로 붙으면 상대가 안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아 나가 같은 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을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