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음악홀’ 3번룸 내에서 위 음악홀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