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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47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D 소재 E아파트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차기간 2015. 2. 5.부터 2017. 2. 4.까지 -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계약시 지급), 잔금 9,000만 원(2015. 2. 5. 입주시 지급) -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나. 피고는 동생인 F과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일인 2015. 2.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사비용 570만 원, 보관료 300만 원, 호텔 숙박비 49,220,410원 합계 57,920,41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28,134,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사비 및 창고보관비용 570만 원, 미술품 보관료 300만 원, 호텔 숙박비 49,220,410원 합계 57,920,41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주일인 2015. 2. 5.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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