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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0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6. 4. 18.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받은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 6. 29.부터 2020. 6. 28.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9,000만 원은 입주 당일인 2018. 6.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8. 6. 9.까지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보증금 지급의무 이행일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 이행일인 2018. 6. 29. 피고는 기존 거주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원고가 그 때가지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6.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이사비, 입주불능으로 인한 이삿짐 보관료,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금 5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2,500만 원 중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8. 6. 2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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