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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가합102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443,710원, 원고 B에게 73,478,405원, 원고 C에게 79,463,489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과 E은 거제시 F 외 20필지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임대인 호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기간 임대료(/월) 1 원고 A 109동 302호 2014. 2. 17. 입주일인 2015. 7. 24.부터 36개월 2,900,000원 2 원고 B 102동 104호 2014. 2. 7. 입주일인 2015. 7. 23.부터 36개월 2,700,000원 3 E (원고 C) 109동 303호 2014. 2. 10. 입주일인 2015. 7. 29.부터 36개월 2,900,000원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은 2016. 9. 13. 사망하여 원고 C가 그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09동 303호를 상속하였고,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 A에게 합계 24,506,290원, 원고 B에게 합계 22,281,595원, 원고 C에게 합계 23,969,84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입주일로부터 36개월까지의 임대료 중 미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임대료는 아래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임대료 산정 월 임대료 임대료 총액 (원미만 버림) 기지급 임대료 미지급 임대료 시기 종기 1 A 2015. 7. 24. 2018. 7. 23. 2,900,000원 104,400,000원 24,506,290원 79,893,710원 2 B 2015. 7. 23. 201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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