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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 15: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28번 길에 있는 DH 씨 밀레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5 일간 대여 해 주면 3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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