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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6고단17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26』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03:0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 명 학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 세) 운 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던 중 위 C이 경찰 관서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수명의 택시기사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 새끼야, 신고까지 했어,

택시기사 새끼가 꼴 갑 떨지 마, 난 요금 못 줘’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3: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여, 30세) 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아”, “ 창 녀 같은 여자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74』 피고인은 2016. 11. 24. 20:3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 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썅 년, 목을 따 버리겠다, 죽이겠다’ 고 욕설을 하였고, 식당 영업을 마무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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