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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6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7. 1. ~

7. 3.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G 호텔 2 층 정켓방에서 한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으로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6. 10. 29. ~ 10. 30.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한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으로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정 켓 방 업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5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위 성명 불상자에게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현금 5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현금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 자가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I 호텔 1 층 커피숍 입구에 현금 5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가방을 두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마약거래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10. 19. 경 위 5억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위 I 호텔과 112 허위신고를 할 공중전화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2017. 10. 20. 경 경남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L 벤츠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의 M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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