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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77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D요양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E의 계좌로 위 도박 빚을 송금하여 정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경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E의 계좌로 도박 빚을 송금하여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H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400만 페소(한화 1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필리핀 소재 솔레오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롤링업자 F, G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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