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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77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서방 파 고문 F의 소개로 필리핀에 있는 롤링업자 G을 통해 신용으로 해외 원정도 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필리핀 소재 H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롤링업자 G으로부터 1,000만 페소 (2 억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필리핀 소재 H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롤링업자 G으로부터 500만 페소 (1 억 2,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외로 출국하여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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