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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16]

1. 피고인은 2013. 1. 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법인세 체납금 1억 5,000만 원, 가족 명의로 빌린 대출금 2억 7,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 송이 본드( 벽돌, 건축 자재 접착제 )를 중국에 수출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03] 피고인은 2013. 1.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에 있는 F 호텔, G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지인 E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배팅 액 최고 홍 콩 달러 1,000 불( 한화 약 150,000원) 을 걸고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29 차례 마카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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