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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29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원정도 박 롤링업자 C 등과 함께 한국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 붕 다우 소재 D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 계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롤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카지노 VIP 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 계정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여 홍 콩 달러 500만 불( 한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주고, E로 하여금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 출입국 현황, 주민 조회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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