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4:58 경 제주시 연동 11길 12에 있는 CIEL BAR에서부터 같은 날 05:00 경 마리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마리나 사거리 2 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이 세워 져 있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는 이유로 위 차량을 C 지구대 후문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주시 E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 후문 노상에서 위 D가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D에게 “ 야, 이 새끼야, 이거 놔,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휘둘러 D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신고자와 통화)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음주 측정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