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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4 2017가단78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46,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17. 7: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선박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 이 사건 선박의 타기실 내부에서 방향타 용접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물질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생한 폭발로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전신 화상, 두부 손상, 흉복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산업안전보건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3,000,000원, 피고의 차장 E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7313).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F에게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56,985,712원, 장의비 13,848,54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인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차장 E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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