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ㆍ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 실행 책’, 사기피해 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 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자금 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 금을 분산하는 ‘ 자금관리 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단정한 양복을 입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주면 일당을 주겠다.
” 는 취지로 현금 수거 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5.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4:52 경 양주시 F에 있는 G 양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고, 인근 E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