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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86』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 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 전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위 현금 수거 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 관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수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 불상의 관리 책의 텔래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을 만 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다음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 현금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8.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회사 E 부장을 사칭하면서 “1 억 7,120만원을 연 5.2%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게다가 3,900만원을 연 7.9%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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