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 책, 관리 책,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카드수집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거나 수거 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 기망 책’, 수거 책 및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수거 책 및 현금 인출 책에게 피해 금을 수거 ㆍ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 관리 책’,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 이체 받은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및 ‘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월급 여 250만원, 주 5일 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전국 출장 가능한 분, 3개월 수습 후 정직원 채용’ 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D 과장 ’으로부터 ‘ 간단한 수금업무를 해 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100 만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월급 외에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 수거 책 ’으로서 ‘D 과장’ 의 지시를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대출 팀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