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06: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C’ 앞에서, 피해자 D, E이 그곳 해변의 종이상자 안에 각자 소지품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 07:0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담배 1보루 등 82,0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2,0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21:1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자켓 2점 등 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7. 06:2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