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7,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포함)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고단2837』상습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9: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피부관리실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5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373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 20:0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하나SK 청호나이스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17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I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