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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963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931. 2. 21.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나 등기가 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00. 1.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 하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2)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토지대장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1931. 2. 21.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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