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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3 2020가단2019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망 F 앞으로 1939. 11. 30.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나 등기가 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7. 10.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② 구 토지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85호, 1928. 12. 29., 일부개정) 제2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토지대장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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