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선박에’ 앞에 ‘이 사건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정기 컨테이너선으로서’ 앞에 ‘팬오션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선사측에서는’을 ‘팬오션측에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이메일 주고받는 등’을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 및 버텍스쉬핑에 대한 2014. 7. 22.자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알려준’을 ‘보내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2013. 12. 10.경이므로’를 ‘2012. 12. 10.경이고, 버텍스쉬핑이 원고의 G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최초로 의뢰받은 때는 2012. 12. 18.경이며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도 버텍스쉬핑과 에이티로지텍 사이에 해상운임 등이 협의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버텍스쉬핑에 대한 2014. 7. 22.자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3행의 ‘(3) 피고가 부담할 구체적인 비용의 계산’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피고가 부담할 구체적인 비용의 계산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비용계산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별지 ‘비용계산표’ 순번 16항의 ‘원고의 기업이윤 3,447,469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