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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524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I빌라 9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J, K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대지 421 제곱미터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1동 연면적 합계 62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M, N, O 중 M, N의 어머니이자 O의 시어머니인 피고소인 J와 서울 강남구 P부동산 중개보조인 피고소인 K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J는 위 소유자들로부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A으로부터 계약금을 우선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다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잔금지급기일을 그대로 도과시킴으로써 잔금지급에 관한 위 A의 이행지체를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6.경 위 P부동산에서 위 K의 중개로 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 같은 해 10. 2.경 2억 3,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고소인 B에게 위 A과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11. 20.경 서울 강남구 Q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인 R의 중개로 위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3,000만원으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합계 총 6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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