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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2. 8.경부터 서울 금천구 J에서 도서인쇄물 제작업을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4.경부터 서울 금천구 J에서 위 K의 자회사인 L의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K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교원, 주식회사 교원구몬으로부터 외상매출금 747,074,41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2.경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K의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1억 원이 연체되어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등으로 K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공장기계 등을 빼돌려 위 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5.경 “K이 2013. 2. 15. 피고인 C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K 소유의 기계장치 62점, 차량운반구 16대, 공구와 기구 14점, 비품 87점, 시설장치 23점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공장기계 등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K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A의 횡령으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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