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7.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건설폐기물의 운반ㆍ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1.부터 2015. 12.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1년~2013년)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별지1과 같이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7회에 걸쳐 C, D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E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합계 64,894,6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금액 누락분으로 익금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4. 12.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23,928,520원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36,000원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9,170,180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590호로 불복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7. 2. 9. 원고에게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주식회사 F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성과가 없자 원고에까지 이를 확대한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도 성과가 없자 대표이사인 E의 개인계좌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