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6.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반제품, 원료제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1. 1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185,000원 상당의 작업철 28,350kg(이하 ‘이 사건 작업철’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2012. 10.경 C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 1.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2,5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8,363,3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34,303,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소득자: B)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원고의 전무인 D이 C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작업철을 계량하여 매입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운송업체와 C의 각 사업용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