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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금고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시공하는 ( 주 )G 사옥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D은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철 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이 시공한 ‘( 주 )G 사옥 신축공사’ 중 철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방 망을 설치하고, 안전 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위 공사 시공자인 B, 공사 현장 소장인 C 등과 함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16:32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 주 )G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방 망 및 안전 대의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 자인 피해자 J(61 세) 가 높이 18미터 상당의 철골 위에서 철골 부재의 가 볼트 작업( 철골 설치작업에 있어 본조 임 또는 현장 용접 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 부재의 변형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9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B, C과 공동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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