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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9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 D은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H 소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 주) 느티나무의 사랑 ’으로부터 양산시 I 소재 J 신축공사( 이하 ‘ 본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588,500,000원에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K 소재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173,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공무부장으로서 본건 신축공사 현장 소장 업무를 위임 받아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L(48 세) 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09:17 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5m 상당인 철골 2 층 바닥의 철골 보 X7 열 ㆍ Y3 열과 X6 열 ㆍ Y3 열에서 볼 팅 작업( 철제 빔과 철제 빔 사이를 연결하는 볼트를 조이는 작업) 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안 전대를 착용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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