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1:50경 위 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