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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오후 인천 남구 B, 1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던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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