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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15:30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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